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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직 상실

2018/05/11 10:44 송고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 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2018.5.11/뉴스1 coin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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