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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징역1년 확정…의료기록 공개도 유죄

法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환자 사망 초래"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5-11 10:14 송고 | 2018-05-11 14:14 최종수정
故 신해철의 빈소 © News1 권현진 기자
故 신해철의 빈소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였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강세훈씨(48)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신씨에 대해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해 신씨를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런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씨가 강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원한 게 사망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집도한 복강경 수술은 천공발생 여부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 사후 추적관리가 필요했다"며 "강씨가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발표행위"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기 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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