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주완 마약혐의,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구입

김진선 기자 2018. 5. 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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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주완(35)이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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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주완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배우 한주완(35)이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2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27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대마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값을 지불한 뒤 10g의 대마초를 매수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 씨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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