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빌려타는 공유자전거 어쩌나

김보경 2018. 5.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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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여소에 헬멧 비치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동안은 위생문제와 헬멧 착용에 대한 찬반이 팽팽해서 개인 착용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헬멧을 쓰지 않고 따릉이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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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불법
한해 자전거 교통사고 1만5000여건 달해
자전거 사고 환자 38.4%가 머리 부상
서울시 따릉이 헬멧 대여 여부 두고 고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올해 9월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대여소에 헬멧 비치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동안은 위생문제와 헬멧 착용에 대한 찬반이 팽팽해서 개인 착용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헬멧을 쓰지 않고 따릉이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9월부터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불법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거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오토바이의 헬멧 착용은 진작에 의무화됐지만 자전거는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 성인들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자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1만5000여건으로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6.76%를 차지했다.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2012년 5.35%, 2014년 5.94%, 2016년 6.01%로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2~2016년까지 5년간 응급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연평균 3만1940명이었다. 환자 부상 부위는 머리(38.4%), 무릎·아랫다리(12.7%), 팔꿈치·아래팔(9.1%), 어깨·위팔(8.9%) 순으로 많았다. 특히 9세 이하 아동은 머리 손상 비율이 절반(50.0%)을 차지했다.

다만 행안부는 헬멧 미착용시 처벌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기상조란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헬멧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 처벌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자전거 어쩌나…서울시 “헬멧도 대여 검토중”

문제는 공유자전거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다.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한 따릉이 이용객이 급증하자 안전을 위해 헬멧도 함께 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서울시 따릉이 이용자는 62만명을 넘어섰고 따릉이 운영대수는 지난해말 5600대에서 올해는 2만대로 늘어난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률이 훨씬 높은 해외에서도 헬멧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헬멧 대여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법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함에 따라 헬멧 없이 따릉이만 대여할 경우 시민들의 법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셈이 된다.

서울시는 모든 따릉이 대여소에 헬멧 대여를 할 것인지. 일부 지역에서만 할 것인지. 공동으로 쓰는 헬멧의 위생관리와 분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한 호주 멜버른처럼 자전거 대여소에 자판기를 설치해 헬멧을 대여·판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자전거 이용에 헬멧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최근 거버넌스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으며 9월 의무화 법 시행 전에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바른미래당)은 “따릉이에 의무적으로 헬멧을 구비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최소한 의무”라며 “공공자전거를 임대할 경우 헬멧 등의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bk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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