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방사능, 기준치 이하...생활제품 추가 조사

라돈 침대 방사능, 기준치 이하...생활제품 추가 조사

2018.05.10.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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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던 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이 국내외 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 밀착형 제품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추가조사와 함께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칠보 석 파우더를 발라 음이온을 발생했다고 선전했던 침대 매트리스.

하지만 실제 원료는 칠보 석이 아닌 천연 방사성 물질인 토륨이 다수 함유된 모나자이트란 광물이었습니다.

이런 침대 위에서 누워 생활할 경우 피폭되는 방사선량은 얼마나 될까?

조사 결과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연간 0.15 mSv였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mSv 범위 이내였습니다.

내부피폭의 경우에도 매트리스 상단 2cm 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검출된 방사성 기체 라돈과 토론에 의한 피폭선량은 연간 총 0.5mSv

국제 권고치인 10mSv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 해당 매트리스가 가공제품 안전기준범위 내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에는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내부 피폭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나자이트 파우더가 사용된 방사능 매트리스는 2010년 이후 생산된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포켓, 파워그린슬리퍼 등 9종 총 2만4천552개 제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외 모델과 2010년 이전 제작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나자이트의 국내 유통 현황을 파악해 일상 생활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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