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처럼 속여 타지역 이동 시도..제주 무사증 악용 '활개'

안서연 기자 2018. 5.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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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도외 이동을 시도한 지모씨(55) 등 중국인 3명과 이들의 운송을 도운 중국인 진모씨(40)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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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8.05.10/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도외 이동을 시도한 지모씨(55) 등 중국인 3명과 이들의 운송을 도운 중국인 진모씨(40)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쯤 마대자루와 이불을 적재한 승합차 내부에 몸을 숨겨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일에도 제주에서 완도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해 도외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 류모씨(33)와 한국인 알선책 정모씨(38)와 김모씨(37), 중국인 운송책 태모씨(35)를 붙잡아 구속하기도 했다.

올들어 무사증을 악용해 도외로 빠져 나가려다 해경에 검거된 인원은 모두 22명(이탈자 11명, 알선책 11명)으로, 이 중 15명이 구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는 무사증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에 따라 알선‧운송책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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