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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 15명 전원을 포함한 5개 정당, 총 67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노사정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이후 불완전하게 운영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노사정위법 전부개정안은 노사정 대표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 변경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노총, 경총, 대한상의에 더해 구성원을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 강화 등이 담겼다.
홍 의원 측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새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화를 틀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해당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때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위법 전부개정안에 환노위 여야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지지를 해주셨다"며 "20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