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월부터 스벅·투썸·커피빈 등서 텀블러 쓰면 10% 할인

민정혜 기자 2018. 5.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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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12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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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부활..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12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업체나 제품에 따라 할인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협약이 체결된 커피전문점은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크리스피크림,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시티, 엔제리너스커피,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베네 등 12개 업체다.

협약 체결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KFC, 버거킹, 파파이스, 맥도날드 총 5개 업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업계 시장점유율 60%에 해당하는 자발적협약 업체는 6월부터 텀블러 할인 등을 실행한다"며 "나머지 업체는 내년 법이 만들어지면 텀블러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컵 회수를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음료값과 더블어 일회용컵 보증금을 함께 계산하고, 해당 업체에 일회용컵을 돌려줄 때 보증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환경부는 같은 업체라면 지점과 상관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장기적으로 무인회수기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를 추진한다.

일회용컵 사용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쌓이면 해당 금액을 재활용 분야에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장관은 "과거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 뒷단의 제도들이 별로 좋지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시민들의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2008년 폐지됐다. 당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용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김 장관은 "어디서나 쉽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을 매장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카페 등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제한된다. 이미 현행법상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관리체계가 없어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매장 규모에 따라 5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인상해 실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단속 강화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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