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전만 빠져 역차별”

이종섭 기자

1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이전 공공기관 없어 소외론 제기

인근 세종시 채용 때도 혜택 없어…대학생 등 “국민청원”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대덕홀에서 대전시민사랑협의회 등이 참여한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 대전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대전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대덕홀에서 대전시민사랑협의회 등이 참여한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 대전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다. 대전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올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지역에서 소외론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대학, 경제계 등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시행령을 보면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인원의 최소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는 기관 이전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라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과거 권고사항이었지만, 정부가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의무화됐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매년 3%씩 늘어나 2022년에는 30%로 확대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모두 109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강원에 각각 11곳이 있고, 충북과 경남이 각 10곳, 광주·전남 13곳, 대구 9곳 등 전국 13개 시·도에 대상 기관이 분포해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곳도 없는 곳은 대전뿐이다. 이는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만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맞물려 대전지역에서 소외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전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인근 세종시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세종시에는 국책연구기관 등 19곳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있지만 소재 대학은 4곳뿐이다. 반면 대전에 있는 19개 대학 졸업자들은 인근에 있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서조차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민사랑협의회는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대전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대응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대전으로의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세종·충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매년 대전에서 배출되는 3만5000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에서 상대적 역차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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