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한주완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마초 흡연 당시 자신이 직접 제조한 곰방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형사11부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법정에 선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32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한 앱을 통해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해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곰방대까지 직접 제조해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도 또다시 대마초를 구입을 시도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주완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게 사실이다. 한주완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현재 자숙 중이다"라고 밝혔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