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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민, F-4비자 보유 확인…강제추방 될수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명품 밀반입 사건 처리 향배에 따라 강제추방 될지도 모른다.

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있는 조 전 전무는 관련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체류 연장이 불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물벼락 갑질과 고가의 명품 밀반입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전 전무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밀수로 인한 관세 포탈은 사안이 엄중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국내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강제 퇴거도 가능하다.

조 전 전무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국외로 추방 또는 체류 연장 불허가 가능하다는 결론. 이는 법무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조양호 한진 회장 일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데다, 조 전 전무의 강제추방과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가 이 같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수 유승준씨가 병역 회피 의혹으로 F-4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입국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조 전 전무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를 졸업하고, 2005년 HS애드(당시 LG애드)에 입사했다. 이때부터 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했다. 조 전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미국과 한국 2중 국적으로 지내다,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부친 조양호 회장이 한국 국적을 보유해 F-4 비자를 받았다. 이 비자는 3년마다 갱신하면, 무기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었던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항공사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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