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드루킹이 경찰의 접견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낮 12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호송된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주라고 지시했나" "김 의원으로부터 댓글 조작을 요청 받았나" "대선 전에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사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구치소 접견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 발부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경찰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드루킹은 구치소 수감 이후 4월 17일·19일 두 차례만 경찰 조사에 응한 뒤 이후부터는 모두 접견을 거부했다.

경찰은 드루킹 측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김 의원 보좌관 한주형(49)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파악되는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돈을 건넨 경위와 목적 등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이 작년 대선기간에도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1일에도 드루킹을 서울지방경찰청사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