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드루킹이 경찰의 접견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낮 12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호송된 드루킹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주라고 지시했나" "김 의원으로부터 댓글 조작을 요청 받았나" "대선 전에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사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드루킹은 구치소 수감 이후 4월 17일·19일 두 차례만 경찰 조사에 응한 뒤 이후부터는 모두 접견을 거부했다.
경찰은 드루킹 측이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김 의원 보좌관 한주형(49)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파악되는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돈을 건넨 경위와 목적 등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이 작년 대선기간에도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1일에도 드루킹을 서울지방경찰청사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