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검찰, 경찰 ‘기소의견’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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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10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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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민 전 전무(동아일보)
사진=조현민 전 전무(동아일보)
최근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조현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1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A 광고대행사의 팀장 B 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담긴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4일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후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추가로 표현했다. 피해자 2명 모두 동의함에 따라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를 물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단,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위력으로 A 광고대행사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상황은 해당 광고대행사가 대한항공의 위임을 받아 6개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는 시사회였고 회의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A 광고대행사는) 조 전 전무의 욕설과 폭언으로 제작물을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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