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글씨'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시각화된다

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2018. 5.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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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한 유통업체가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품 응모권을 보험사에 판매한 사례에 대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글씨가 작거나 내용이 복잡한 탓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서명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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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동의시 사생활 침해 위험도 등 종합 평가등급도 함께 제공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왼쪽 현행 약식에서 오른쪽 양식으로 개선된다. 점선 원안의 아이콘은 정보보호 등급의 예시(그림=노컷뉴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1mm 크기의 글씨로 만들어 동의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한 유통업체가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품 응모권을 보험사에 판매한 사례에 대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글씨가 작거나 내용이 복잡한 탓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서명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에서 고객 입장에서 복잡하고 보기 어려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을 단순화하고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위 그림 참고)

특히 각 동의서에는 개인이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과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해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의 4단계 등급 중 하나를 판정 받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급을 매기는 기관은 금융보안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도 통계 모형이나 알고리듬에 의한 개인신용평가는 물론 온라인 대출과 보험료 자동 산정 등이 확산되는데 따라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맞춤형 혜택 제공 등 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된 개인 평가를 기초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선 개인이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요구권,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의견표현권,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가입자의 주행 습관 등 운전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자동 산정하는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경우 고객이 설명을 요구하면 운전행태에 대해 그래픽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의 운전 습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알 수 있도록 모의 실험을 제공해야 한다.

개인이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활용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지금도 정보주체가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신용평가(CB)회사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평가상 가점을 주는 제도가 운용되고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인이 직접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2016년 7월 시행 이후 약 4만 2천명 가량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 직장인과 같은 금융이력 부족자가 CB사에 '본인 정보 이동 요청서'를 내면 CB사가 신청자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국민연금의 납부 내역 등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 3,584개 전체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한 상시 평가 체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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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병일 기자] j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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