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 한주완 '대마초 흡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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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주완(34)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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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민영 기자] 배우 한주완(34)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 받았다.
한씨는 지난해 1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두면 추후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다. 판매대금 160만원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으로 지급됐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대마초를 직접 만든 곰방대를 사용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같은달 23일에도 또다시 앱을 이용, 1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구입하려 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 유통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3년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로 얼굴을 알렸으며 '불어라 미풍아', '학교 2017', 영화 '당신의 부탁' 등에 출연했다. 2013년에는 KBS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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