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박훈 변호사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법정 구속 이유에 대해 배우 조덕제를 옹호하기 위한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덕제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가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쓰고 있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니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니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덕제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나는 재판의 내용도 모르고 당사자도 아니다. 현재 판결문도 없는 상태"라며 "박훈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글 같다. 현재 제 입장도 정리 중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박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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