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법정구속. 조덕제. 박훈변호사. /사진=KBS 방송캡처
이재포 법정구속. 조덕제. 박훈변호사. /사진=KBS 방송캡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 박훈 변호사가 조덕제를 돕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2016년 여배우 A 씨를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지난 9일 개그맨 출신 A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