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법정구속. 조덕제. 박훈변호사. /사진=KBS 방송캡처 |
이어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2016년 여배우 A 씨를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며 허위 기사를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지난 9일 개그맨 출신 A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