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대신 공동상해 혐의 적용

김진선 기자 2018. 5. 1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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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살인미수 대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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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에 살인미수 대신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31)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처음에는 박씨 등 7명이 폭행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1명이 추가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 28분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31)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됐으나 A씨를 돌로 가격하지 않고 옆으로 내리친 사실을 확인했다.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 역시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함께 현장에 있었던 A씨 일행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박씨 일행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A씨 등 3명을 집단 폭행했으며 A씨는 왼쪽 눈이 사실상 실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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