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30대, 결국 동거녀 살해
홍수민 입력 2018. 5. 10. 06:22 수정 2018. 5. 10. 07:05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일 동거녀 A(35)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4일 새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에서 동거녀 A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만나 지난해 여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유씨는A씨와 동거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미 여러 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말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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