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이재포 구속된 이유, 조덕제 도우려다"

이가영 2018. 5. 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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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왼쪽), 배우 조덕제. [JTBC, 뉴스1]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그가 구속된 이유로 배우 조덕제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이재포가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라며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사진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그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고 썼다”며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1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재포는 2016년 7~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했다.

이 기사에서 이재포는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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