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입막음' 장석명 거짓진술 인정 "김진모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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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입막음용 돈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검찰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부분은 출처를 밝혀선 안 된다. 다른 취지로 진술하자'라고 김 전 비서관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전 비서관은 "제가 그걸 밝히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굳이 밝히겠다고 하진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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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입막음용 돈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 장 전 비서관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장 전 비서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본인과 김 전 비서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연루됐음을 폭로하려 했고, 김 전 비서관은 이를 입막음 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돈은 장 전 비서관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듬해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당시 검찰이 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류 전 관리관은 "돌아가신 장인이 마련해준 돈"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5000만원은 사실 장인이 아닌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류 전 관리관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부분은 출처를 밝혀선 안 된다. 다른 취지로 진술하자'라고 김 전 비서관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전 비서관은 "제가 그걸 밝히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굳이 밝히겠다고 하진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검찰에서 "피고인(김 전 비서관)에게 안 밝히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장 전 비서관은 "그렇게 말 안해도 서로가 아는 신뢰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류 전 관리관의 증언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장 전 비서관을 추궁했다. 검찰이 제시한 류 전 관리관 진술에 따르면 그는 "검찰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강도가 세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장 전 비서관에게 말했다. 그러자 장 전 비서관이 "안 된다. 기존 진술을 유지해달라. 다른 방법으로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할 방법이 없느냐"며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류 전 관리관은 "돌아가신 장인이 주신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류 전 비서관은 자금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했으나 장 전 비서관은 그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 "지난 1월 1회 피의자 신분 조사 때도 5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과 약속했던 걸 꼭 지키고 싶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이 저라고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저도)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자꾸 저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한다. 저도 그래서 참 밝히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자금 출처를 비밀로 하자는 김 전 비서관과의 '암묵적인 약속'을 깨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장 전 비서관은 또 "개인적 약속인데 내가 편하려고 약속을 깨는 건 제 기본적 삶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검찰에서 "개인 간 약속이 국민적 의혹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자 장 전 비서관은 "신중하지 못한 행위였다.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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