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前수석 "MB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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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64) 전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를 막으려 한 정황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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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들 "수석에게 보고 안했다" 진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권재진(64) 전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민간인 사찰 관련 폭로를 막으려 한 정황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수석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본건에 전혀 관여한 적 없고,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태희(62) 전 대통령 비서실장(현 한경대 총장)도 최근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본건 수사 이후에 알게 됐다"며 청와대 재직 당시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과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장 전 비서관은 재판부가 "민정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석에게 보고도 안 하냐"고 추궁하자 "수석에게 보고드릴 사안이 아니라서 저는 안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당시 대통령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을 입막음할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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