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 이재포 감옥행 "허위기사로 여배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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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이재포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개그맨 출신 B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는 B 언론사에서 일했던 전 기자 김모 씨에게 허위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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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이재포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개그맨 출신 B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재포는 B 언론사에서 일했던 전 기자 김모 씨에게 허위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B 언론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여배우 A씨가 2016년 7월과 8월 한 식당에서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의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 피고인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만행'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써 A씨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했으며 피고인들은 반성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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