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온라인에서 불거진 '마카롱 10개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카롱 10개를 먹은 손님 A씨는 마카롱 가게 사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B씨도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주 내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다.

논란은 A씨가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 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달 4일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한 마카롱 전문 카페에 방문해 마카롱 10개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그 자리에서 모두 먹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SNS에서 자신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발견했다.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한 개만 먹는 디저트다. 구입하시고 한꺼번에 여러개 먹는 디저트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 

또 한 손님이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한 번에 2~3개씩 먹었다”는 댓글을 달자 B씨는 “그 정도면 양호한 것,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를 본 A씨는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이 자꾸 올라와서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B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A씨가 더 이상 댓글을 남기지 못하도록 계정을 차단했다. 

A씨가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B씨의 SNS에는 악플이 넘쳐났다. 이후 B씨가 해명글과 함께 A씨의 먹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B씨는 “전화로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전화도 거절하시고 인스타 아이디도 계속 바꾸셔서 직접 사과가 어려웠다”며 “A씨는 안 보이는 안쪽에서 드셨고 우리는 커피만 전달했다. 작업실로 들어가 밀린 커피주문을 받아 바쁜 상황이었다. 너무 바쁘다보니 그분이 몇개 드셨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에서 눈도 마주친 적 없는 분을 기억하고 겨냥해서 비방했다고 다들 믿으시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CCTV를 공개한다”며 “저희 가족은 피해가 너무 커서 이 방법뿐이다. 글을 쓰신 분은 동종업계 종사자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제 하다하다 동종업계로 사람을 둔갑시킨다. 저는 동종업계가 아니라 병원 종사자”라며 “가게주인에게서 사과하려는 접촉 시도가 전혀 없었다. 정식으로 사과받을 생각이 없었고 차단만 풀어달라고 할 셈이었는데 모함당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한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자이크를 허술하게 해서 내 체형과 머리 길이 모두 드러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무서웠다. CCTV가 모자이크되긴 했지만 너무 나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B씨도 한 매체를 통해 이번주 내로 A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비난 여론으로 인해 열흘 간 영업(4월16일~26일)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27일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