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달군 ‘마카롱 10개’ 사건…결국 손님-사장 맞고소

입력 2018-05-09 17:4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출처= ⓒGettyImagesBank

일명 ‘마카롱 10개’ 사건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달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카롱 가게에서 마카롱 10개 그 자리에서 먹은 게 잘못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한다고 밝힌 A 씨는 “마카롱을 좋아해 휴가 내서 SNS에서만 보던 경기도의 유명한 마카롱 가게를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실 유명해지기 전부터 택배로도 시켜먹고 했는데 냉동하지 않은 마카롱 본연의 맛이 궁금해서 가봤다. 방문해 마카롱 11개와 음료를 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문한 마카롱을 받아든 A 씨는 가게 안에서 음료와 마카롱을 다 먹었다. 그는 “들고 나가면 녹을 우려가 있고, 맛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SNS 계정에는 정성스럽게 마카롱 후기를 남겼다고 한다.

그런데 해당 가게 공식 SNS에 뜨끔하게 만드는 글이 올라왔다. “마카롱은 하루에 한 개만 먹는 디저트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먹는 디저트가 아니에요”라고 게재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고객에게는 댓글을 통해 “그정도면 양호한 거다. 한 번에 시켜서 앉은자리에서 잘 모르시고 막 열 개씩 드세요”라고 남겼다.

해당 가게 인스타그램 글.

A 씨는 참다못해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했고, 가게 주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A 씨는 가게 SNS에서 차단 당했다고 주장했다.

화가 난 A 씨는 유명 커뮤니티와 카페에 이야기를 올리면서 억울함을 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가게 주인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그런 의도로 쓴 글이 아니라 놀라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 사과를 할지 고민했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 일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가게는 잠시 영업을 중단하게 됐지만, 지난달 27일부터 다시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최근 손님 B 씨가 마카롱 가게 사장 A 씨를 부산 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면서 또다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손님 B씨는 “A 씨가 공개한 CCTV 화면으로 ‘악플’을 견디기 힘들었다”면서 “실제로 자신을 알아본 지인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인 A씨도 손님 B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 주 고소장을 낸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