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포,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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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여배우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

이재포, 허위사실 적시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아

[마이데일리 = 김지원 기자] 이재포 모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포 전 편집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개그맨 출신으로 알려진 이재포 전 편집국장은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 중이던 매체를 통해 영화배우 A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160시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돼 피해자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포 전 편집국장은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 활동을 하다,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온 바 있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김지원 기자 jiwon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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