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선처'로 구속 면한 30대, 풀려난 뒤 동거녀 살해

2018. 5. 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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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나온 30대가 한달 여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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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으로 영장신청됐다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기각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동거녀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나온 30대가 한달 여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모(39)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A(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무직인 유씨는 A씨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말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조사한 뒤 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모두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지만, 기각돼 의아했다"며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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