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라"..측근 진술 증거로 인정

윤지원 기자 2018. 5. 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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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증거인부서(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8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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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법원에 증거인부서 제출 "죄 인정 취지 아냐"
MB "같이 일했던 사람 법정 추궁 옳지 않다 생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소에 결정타가 된 측근의 증언을 일체 허위로 주장하며 증거 전부를 동의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돌아섰다는 의미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증거인부서(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8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증거인부서는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제출했다"며 "변호인은 대부분의 증거를 부동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증인 대부분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하는지 추궁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도 아니고 국민들에 보여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 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재판에서 측근 진술의 사실 여부가 아닌 물증을 가지고 혐의를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약 100여명의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중 '특활비 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활비 1억원을 김윤옥 여사에 전달했다'고 자백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0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정원 돈 10만 달러 수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2010년 국정원에서 2억원을 받은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단,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공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350억원대의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강훈(왼쪽), 피영현변호사. 2018.5.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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