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피해를 떠안아야 하나”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운항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에어 직원들의 불안이 커졌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부분을 문제삼은 것.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지면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 근로자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커지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책임회피 차원에서 강경책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6년 동안 누리며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에어가 2008년 출범 이후 대한항공과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돼 운영된 만큼 직원들 거취문제가 남은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