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진그룹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문제된 건은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조 에밀리 리'란 이름으로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다. 조 전 전무는 한국국적 대신 미국국적을 선택해 외국인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진에어에 대한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김 장관이 철저한 내부감사 역시 주문해 조만간 발표될 국토부의 감사 결과 역시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항공법 위반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참고자료를 게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허 취소 시 진에어 임직원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단 사회적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까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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