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기록관, 영포빌딩 비밀리에 추가수색.."추가 은닉 가능성 있다"

2018. 5.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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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이 추가 은닉 가능성을 이유로 청계 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관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빌딩 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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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초구 영포빌딩 대상 비공개 현장 조사
-검찰 확보한 ‘靑 문건’ 3400건도 모두 이관돼
-대통령기록물 은닉 혐의 수사 계속될 전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 대통령기록관이 추가 은닉 가능성을 이유로 청계 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과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기록관은 지난달 27일 청계 재단 측에 “영포빌딩 내 대통령 기록물이 추가로 있을 수 있어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영포빌딩에 대해 지난주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지난 1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추가 문건 은닉 가능성을 이유로 영포빌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서울사무실과 청계재단이 입주해있는 영포빌딩은 지난 1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3400여건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영포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작성한 불법사찰 의심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5년여 동안 청와대 문건들을 영포빌딩 내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불법사찰 내용이 포함된 문건은 한 건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고, 퇴임을 앞둔 지난 2013년 2월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김모 씨 등에게 지시해 문건을 과일상자와 복사용지 상자에 담고 개인 이삿짐 속에 숨겨 영포빌딩으로 옮겼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기록관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가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빌딩 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주 현장 조사에서도 추가 문건 은닉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관 관계자는 “지난주 실무진이 영포빌딩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숨겨놓은 추가 사찰 자료 등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포빌딩 뿐만 아니라 제3의 장소에 청와대 문건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한 청와대 문건 3400건은 지난달 모두 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기록관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 3400건에 대해 모두 회수 조치했다”며 “확보한 문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청계 재단 내에 있던 청와대 문건은 퇴임 과정에서 착오로 옮겨진 것”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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