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가해자, 죗값은?…최대 ‘징역 5년·벌금 10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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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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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나선 남성 사진을 몰래 찍어 온라인에 유출한 가해자를 쫓고 있다.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홍익대학교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홍익대학교 미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 중 남성의 나체사진을 찍고, 조롱을 목적으로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한 가해자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사진=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사진/동아일보DB


그간 누드크로키 모델의 나체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하영은 한국누드모델협회 회장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까지 벌어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여자든 남자든 처음이다. 성적 대상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누드모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예전에 (그림 작업자들이) 본인들 작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찍었던 경우는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감으로 찍혀서 이렇게 한 인간을 모욕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누드모델과의 신뢰 문제를 지적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저희 모델들이 ‘무서워요.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진짜 우리도 또 찍혀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디 올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가해자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벌이 안 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업 자체에 마음 편하게 모델들을 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온라인 캡처
사진=온라인 캡처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뿐만 아니라 홍익대 회화과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술인으로서 감히 어찌 그럴 수 있나요. 촬영자, 최초 유포자(2인 초과, 3인 이상 단톡방이나 모임에서 공개한 자) 엄격하게 처벌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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