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공간정보를 적용해 모범사례 공유 차원에서 인천시의 공간정보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사례와 민간사례로서 KT의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시스템 등 응용서비스 개발현황'을 보고받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6차 계획은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구현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대두했음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의 계획을 마련했다.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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