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장 결재없이 산재 신청 허용하니..1년새 17.4%↑

박철근 2018. 5.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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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가 가능해졌을뿐만 아니라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보험가입자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처리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신청을 기피했던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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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요양급여신청 3만578건..전년비 17.4%↑
공단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 영향때문"
출퇴근 산재신청 늘면 요양급여신청 대폭 증가할 듯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들어 산재 요양급여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처리가 가능해졌을뿐만 아니라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했던 ‘보험가입자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산재 요양급여신청접수건수는 3만5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047건)보다 17.4%(4531건) 늘어났다. 처리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7175건에서 1만9484건으로 13.4%(2309건)이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처리건수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신청을 기피했던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산재발생 공개를 꺼리는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기 어려워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실시했다. 개정법에 따라 노동자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해졌고 재해발생경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건물관리·교육서비스 등 기타사업장 등에서 산재처리건수가 증가한 점이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4859건의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했지만 올해 3월말에는 5290건으로 8.9%(431건) 증가했다. 기타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6383건에서 8335건으로 30.6%(1952건)이나 증가했다.

5인미만 사업장과 기타사업장의 요양급여신청처리건수도 1만3625건으로 3월말 현재 신청처리건수(1만9484건)의 69.9%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로 요양급여신청건수 증가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신청기간도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하는 출퇴근재해의 산재적용도 요양급여 신청건수 및 처리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3월말 현재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건수는 1698건으로 이중 승인 1135건·불승인 100건 등 1235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463건은 현재 검토 중이거나 반려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 후 산재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동차보험사와 조정·협의 후 산재신청이 이어지면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 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가입자 확인제도 폐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요양급여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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