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에선 1회용컵 금지' 알고계셨나요

김효인 기자 2018. 5. 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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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생명입니다] [1부-2]
1994년 개정된 재활용法 있으나마나.. 커피전문점 업체당 평균 1회용컵 年4500만개 버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기자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마무리한 매장 직원은 호출용 벨을 건네면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갈 것인지, 매장에서 마실 것인지를 끝내 묻지 않았다. 그런 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음료가 나왔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커피 전문점의 흔한 풍경이다. 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스타벅스 매장에도 일회용 컵들이 매장 정리대 위에 그득 쌓여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회용컵 -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카페 매장 정리대 위에 손님들이 두고 간 일회용 컵들이 가득하다. 1994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지만 사실상 누구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훈 기자

문제는 매장 내에선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도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1994년이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매장 면적에 따라 처음 적발되면 5만~50만원, 1년간 세 차례 적발 시 30만~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다. 매장 직원과 손님도 이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25년 동안 우리 모두가 일회용 컵 사용에 무감각해져 불법을 합법으로 오해해 온 것이다.

지자체가 단속하더라도 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무풍지대'다. 단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특혜를 누린다. 스타벅스·엔젤리너스·이디야 등 12개 커피 전문점과 맥도날드·버거킹 등 5개 패스트푸드점이 2013년 환경부와 맺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때문이다. 17개 업체는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음료 판매량 대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전년 대비 3%포인트 이상 줄이겠다' '고객이 다회용 컵을 가져오면 가격을 할인하고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겠다' '매장에서 드실 거면 머그 컵에 담아드려도 될까요라고 고객에게 묻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이들 업체를 지자체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들의 대부분 매장에서 머그 컵 안내 등의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협약 내용을 어기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은 되레 늘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4년 6억3000만개, 2015년 7억2000만개, 2016년 7억6000만개(업체당 평균 4470만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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