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가 사라진 야구장 "저작권료 묘수 없나요"
[동아일보]
요즘 저작권(著作權)이 관련 분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음원시장은 물론 스포츠 경기장,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은 예술 작품 등 창작물의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제작사)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법적권리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저작권은 다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된다.
○ 저작인격권에 발목 잡힌 야구장
야구장에 선수 응원곡이 사라진 건 ‘저작인격권’에서 비롯됐다. 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동일성 유지권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변경(개사, 편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인기 작곡가 윤일상 등 원작자 20여 명은 삼성 등 일부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저작인격권 침해 대가로 수백만∼수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 측 한 관계자는 “원작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사해 선수 응원가로 사용한 건 심각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KBO의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선수 등장곡처럼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인격권 침해라며 피해보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KBO는 10개 구단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선수 등장곡은 당분간 틀지 않고,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KBO는 2003년부터 관련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저작권 문제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협회가 아닌 일부 원작자가 ‘내 노래를 훼손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야구단 관계자는 “저작권 논란이 없는 곡을 찾아 응원가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원작자들도 문제를 제기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응원가는) 비영리적인 활동인 만큼 원작자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저작권료에 떨고 있는 커피전문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관련 단체가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료(공연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후속조치로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커피 전문점을 비롯해 맥줏집, 주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2000∼1만 원, 헬스클럽은 5700∼2만9800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가수와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에게 지급되는 공연 보상금까지 더해지면 각 매장에서 내야 하는 저작권료는 최대 5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50m² 이하 규모의 영세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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