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급식 리베이트 조사, 자백한 영양교사만 봉 될 판
100만원 미만 수수·퇴직자 등 오리발 내민 270명은 빠져나가..정황 알면서도 처벌 못할 판
■ 공정위·서울교육청 '급식 뒷돈' 조사 구멍 숭숭
이들이 징계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 이유는 본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 데다 수수의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고발의 기준)'는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선 이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00만원 이상 수수의심자와 100만원 미만 수수의심자의 수수 인정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100만원 이상 수수의심자 85명 중 인정한 사람은 53명으로 62.4%였지만 100만원 미만 수수의심자 475명 중 수수를 인정한 사람은 205명(43.2%)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수 사실을 인정한 영양사·영양교사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급식업체가 책을 선물하는 척하며 상품권을 끼워넣어 주거나 식자재를 사고 돌려주는 캐시백 일부를 돌려받는 데 그친 소극적 금품수수자들은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일부 영양사·영양교사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청 감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상 한계를 지적한다. 이번 급식 리베이트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2016년 상반기 영양사·영양교사가 대형 식품업체 4곳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받았다고 파악한 학교 560곳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교육청으로 넘기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당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급식업체에만 과징금을 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이들에 대해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조사를 넘겼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선 리베이트 전달 과정에서 급식업체 관계자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영양사·영양교사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이 이를 가로챈 사례도 있어 실제 금품 전달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 입장에선 공정위가 넘겨준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책임을 회피한 이들은 270명이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4571개교가 급식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봤다.
'감사'의 권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날 사학비리를 제보한 내부제보자의 정보를 교육부 사무관에게 넘겨받은 사학 관계자에 대해 "당사자들이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의심되지만 조사 권한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해당 정보를 넘긴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서기관은 충청권 A대학 총장의 비리 제보가 들어온 이후 A대학 교수에게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부 내부 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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