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쌍방폭행' 배우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고성민 기자 2018. 5.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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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씨가 2014년 9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난방비 비리 문제로 아파트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폭로하며 아파트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배우 김부선(57)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전 부녀회장 윤모(54)씨도 쌍방 상해로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 당초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문제를 지적했다. 김씨는 이의를 제기하는 윤씨와 몸싸움을 하다 윤씨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도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윤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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