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3자뇌물→단순뇌물' 최순실 공소장 변경 신청

서미선 기자 2018. 5. 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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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25일 최씨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우선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것을 단순 뇌물 혐의로 '선택적 변경'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에 지난 4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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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묵시적 청탁 정리 및 미얀마 알선수재 부분 변경
최순실측, 지난 4일 공소장 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최순실씨. 2018.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혐의에 다른 법리를 적용해 유죄를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25일 최씨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법원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던 것을 단순 뇌물 혐의로 '선택적 변경'했다. 다른 혐의를 적용해 유죄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특검에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 부분을 가려 설명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전한데 따라 2014년 9월(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 2015년 7월(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2016년 2월(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독대) 부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으로 정리해 담았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지만 유죄가 인정될 만한 부분도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담았다. 삼성이 제공한 차량 4대를 최씨가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미얀마 원조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이다.

1심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22)의 승마 훈련을 지원받은 혐의(뇌물수수)와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최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두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무죄라고 했다.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이 이어야 하는데,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위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에 지난 4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서 (신청한대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누더기가 된다"며 "공소장에는 명료성이 있어야 하는데 (묵시적 청탁 등과 관련해) 특검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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