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쉴 수 없는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얼마 받을까?

사진=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임에 따라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사진=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임에 따라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오늘(7일)은 대체공휴일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임에 따라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

 

대체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며 지정될 경우 관공사와 지자체,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쉬게 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수하는 대기업은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사기업 근로자는 공휴일 당직근무자와 다른 근거로 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사규나 단체 협약에서 휴일의 개념이 '관공서의 휴일을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됐거나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이 뚜렷하게 명시됐을 경우 임시공휴일 출근자는 휴일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5월 7일이 휴일임에도 나와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는 5월 7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외에 오는 9월 26일 추석 연휴 대체휴일이 남아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