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방지장치 없어도 OK.. 크레인 안전검사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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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검사 기준이 완화된 항목은 지난해 12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과부하 방지장치'와 관련돼 또 다른 사고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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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앞 17명 사고 등 원인인데
"비용 부담" 기사들 항의 핑계로 후퇴
전국 1만여대 장착 안돼 안전 위험
[한겨레]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검사 기준이 완화된 항목은 지난해 12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과부하 방지장치’와 관련돼 또 다른 사고도 우려된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 종합대책’의 핵심인 안전검사 강화와도 배치되는 조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6년 8월부터 2년마다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18일 안전검사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추가된 ‘부칙 제2조’다. 이 조항은 “이동식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음 검사 전날까지 보완사항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검사 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크레인이 기준 중량을 초과하는 물건을 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핵심 안전장치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1만여대의 이동식 크레인 대부분은 과부하 방지장치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2009년 9월30일 전에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은 과부하 방지장치 없이 제작됐다. 그 이후에는 ‘스위치’라는 과부하 방지장치가 설치됐지만, 기사들은 ‘오차범위가 큰 장치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며 크레인을 사자마자 제거하는 형편이다.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준보다 무거운 짐을 들도록 요구하는데 ‘을’인 크레인 기사들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도 과부하 방지장치 없이 작업하는 이유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6년 안전검사에서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달 갑자기 이 장치가 없어도 안전검사를 해주겠다고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적법한 안전장치 설치에 돈이 많이 든다”는 기사들의 항의를 핑계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부하 방지장치가 있었다면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크레인 전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현장소장 김아무개(41)씨는 경찰에서 ‘크레인이 굴착기를 들어 올리기 전 경고음이 울렸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센터장도 “과부하 방지장치가 있었다면 경보음이 울린 뒤 크레인이 작동을 멈췄을 텐데 장치가 없어 계속 움직이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의 경우 과부하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여서 기준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작동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동식 크레인은 고정식인 타워크레인보다 사고 발생 건수나 피해 규모가 큰 게 현실이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관련 재해는 총 160건으로 타워크레인(7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이동식 크레인(총 184명, 사망 71명·부상 113명)이 타워크레인(총 113명, 사망 37명·부상 76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 내용이 안전기준에 역행하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크레인 기사들이 대부분 영세해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 시간을 좀 더 주자는 의미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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