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유자비 입력 2018. 5.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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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전날 오전 10시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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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전날 오전 10시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라고 설교했다는 언론 보도로 큰 논란을 빚었던 전 목사는 그간 여러 정치적 발언으로 종교계에서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2007년에는 경남 마산에서 열린 한 수련원 강연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생명책에서 안 지움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 알았지?”라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전 목사는 2012년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렸던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등 발언을 했다. 이에 전교조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를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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