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살인미수 적용? '나뭇가지로 눈 찌름' 등 혐의에 한해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2018. 5. 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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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관할 경찰서장이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 분석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피의자들 중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피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 중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 찌름 ▲돌로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 함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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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캡처

광주 집단폭행 사건으로 비판을 받아온 관할 경찰서장이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광주 광산경찰서 김순호 서장은 4일 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해명하고, 더불어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서장은 “지역 치안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CCTV 분석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피의자들 중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피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4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CCTV를 분석하며 집단폭행 피의자들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피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 중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 찌름 ▲돌로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 함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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