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사망 사건..'강압감찰' 확인

김선영 2018. 5. 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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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상부의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동료 경찰의 음해성 투서와 강압적인 감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사에 대한 청문 감사.

지방청 소속 감사 담당자가 사건 마무리를 종용합니다.

[청문 감사 담당자/음성변조/지난해 10월 : "본청까지 가면 더 힘들어지잖아. 그죠?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A 경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문 감사 담당자/음성변조/지난해 10월 : "3~4회 정도만 인정하면 더 이상 까진 않을 거야."]

감사를 받던 A 경사는 7살과 10살배기 아이들을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감찰의 근거가 된 익명의 투서에는 서무 권한을 이용한 갑질과 수년간의 지각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경찰들은 부당한 감찰이었다며, 감찰 담당관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투서를 쓴 동료 경사는 무고 혐의로, 강압 감찰을 한 경감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유근창/전현직 경찰관 모임 회장 : "경쟁 심리죠. 또 무엇보다 별것 아닌 사안에 대해 감찰을 위한 감찰을 한 게 문제였죠."]

함께 고소 고발된 지방청 청문 감사담당관실 5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A 경사 남편/음성변조 : "(아내는) 경찰로서 가졌던 긍지와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속 시원히 밝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검찰 위에 감찰'이란 비난이 나올 만큼 인권 침해 논란이 이는 상황.

단순히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로 마무리될지, 경찰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김선영기자 (wak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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