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순실 "정유라 보게 해달라..막으면 책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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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2)씨가 4일 국정농단 항소심 법정에서 딸 정유라(21)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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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확실히 말해달라" 소리 지르기도
최씨 측 "접견 금지 지속시 책임자 고소"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최순실(62)씨가 4일 국정농단 항소심 법정에서 딸 정유라(21)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전신마취 수술 전후에 면회를 애원했는데 교정당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불허했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수술 전에 5~6분 면담 기회를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 딸과 면회하고 수술 받을 기회를 좀 달라"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 교정당국은 힘이 없다"며 "딸을 1년 동안 못 봤다.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랬는데도 안 됐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울 수 있다면 도울 텐데 현재는 상황 파악이 먼저"라고 대답했고, 최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최씨가 건강이 안 좋아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 수술 후 4~5일 입원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4일 오전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씨가 '황제재판'을 받고 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서는 "고씨 재판을 가봐라"라며 "그게 보석으로 석방될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15분께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불법 행위가 시정 안 되면 정식으로 교정당국 책임자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며칠 두고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한 검사는 '검찰이 금지시킨 적 없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가. 검사는 인권보호 의무가 있다. 호소가 있으면 알아보고 부당함을 시정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저 관여 안 했다고 내세우는 걸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두 차례 신청 끝에 지난해 10월27일 보석이 허용됐다. 그의 보석 석방은 구속 195일 만이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2년6개월, 22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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