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하면 가중처벌..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권순현 2018. 5.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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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술 취한 행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한 달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태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합니다.

무방비 상태의 구급대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 남성은 자신을 도우러 온 여성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구급대원은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며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한 달만인 지난 1일 순직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에게 호신장비를 지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동수 /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령>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연간 200여 회가 있어요.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보고요."

현재 구급대원을 폭행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소방기본법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급대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처벌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호신용 안전 장구를 소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일반 호신 장비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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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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