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매자 ID 모르면 환불 불가"..SK플래닛, 모바일 상품권 '꼼수'

지연진 2018. 5. 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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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은 올해 3월25일까지.

김 씨는 깜박 잊고 지내다 기한 마감 직후인 같은 달 26일 쿠폰 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서야 선물을 기억해냈다.

그는 "선물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차마 지인에게 ID를 물어보지 못했다"면서 "다른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안내가 오지만, SK플래닛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료 다음날 문자를 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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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기프트콘 환불시 구매자 ID 요구
"선물받은 사람이 구매자 ID를 어떻게 아느냐"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안내 없이 만료 후 문자 공지
유효기간 만료 7일전 연장 통보 공정위 표준약관 위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부 김혜진(40ㆍ여ㆍ가명)씨는 지난 연말 지인에게 SK플래닛 모바일 상품권(기프트콘)으로 파리바게뜨 케익 교환권을 선물받았다. 사용기한은 올해 3월25일까지. 김 씨는 깜박 잊고 지내다 기한 마감 직후인 같은 달 26일 쿠폰 만료 안내 문자를 받고서야 선물을 기억해냈다. 기프티콘 고객센터로 전화한 김씨는 "(선물을 준) 발송인의 11번가 아이디(ID)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환불을 포기했다. 그는 "선물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차마 지인에게 ID를 물어보지 못했다"면서 "다른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안내가 오지만, SK플래닛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료 다음날 문자를 보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기프티콘이 까다로운 환불 절차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쟁사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한 만료 전 사용 연장 안내를 비롯해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환불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반면, SK플래닛은 이같은 절차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SK플래닛이 기프티콘의 낙전 수입을 위해 '꼼수'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의 기프티콘 상품 판매 제공 고시에 따르면 파리바케뜨 케익교환권의 경우 유효기간내 교환하지 않는 기프티콘은 100%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기간연장은 쿠폰 유효기간의 종료 전 마지막 30일동안만 가능하되, 5년간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1회 연장시 사용기간은 90일 단위로 늘어난다. 사용기한 만료 후 5년 이내에는 수신자에게 해당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한 차례도 연장 여부를 안내하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5조5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도래와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업종의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약관법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카카오(선물하기)와 SK플래닛(기프트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3사의 신유형 상품권의 미환불 금액은 58억8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SK플래닛의 기프티콘 미청구액은 38억4700만원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KT엠하우스 기프티쇼는 14억3200만원, 카카오 선물하기의 경우 6억200만원에 그쳤다.

같은 해 카카오 선물하기는 6385억원이 거래돼 SK플래닛 기프티콘 거래액(1165억원)보다 5배가 넘지만 낙전수입은 SK플래닛이 6배나 더 챙긴 것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상품권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ID가 필요했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 환불 절차를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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