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개 데려가 "물어"..'보복협박' 50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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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같은해 7월 8일과 9일 B(79·여)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같은 달 15일 C(47)씨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돌덩이를 들어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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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A(46·여)씨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 A씨의 모욕 피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다음 날 풀려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씨는 같은 달 21일 오전 2시 30분께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을 끌고 A씨의 집에 찾아가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소리치고, 목줄을 잡고 있던 대형견을 A씨에게 보이며 '물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해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해 7월 8일과 9일 B(79·여)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같은 달 15일 C(47)씨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돌덩이를 들어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 해당 사건 협박에 대한 공소는 기각한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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