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개성 연락사무소, 향후 수도 상주대표부로 격상해야"

최종일 기자 입력 2018. 5.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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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가 향후 서울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상주대표부 설치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3일 제시됐다.

이 위원은 또 "1992년 남북연락사무소 합의서는 연락사무소 소장을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상주대표부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대사급 인물을 상주대표로 임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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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통일연구위원 "남북대화, 정례화·상설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 1층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 후 악수하고 있다.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가 향후 서울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설치, 상주대표부 설치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3일 제시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관계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및 후속 합의서들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정례화, 상설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에서 국가승인을 전제로 하는 대사관 설치는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며 "대사관을 설치하는 경우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돼 헌법 제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정치적 실체 사이엔 일반적으로 이익대표부,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 설치 등"이 추진된다면서 "국가들의 실행을 보면 이익대표부,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 순으로 대외관계의 격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은 향후 정기적인 회담과 셔틀 외교를 통해 대외관계의 격을 높여가야 한다"며 "개성지역의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고 전하며 "남북이 향후 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에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 설치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1992년 남북연락사무소 합의서는 연락사무소 소장을 국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상주대표부의 경우에는 상호 간에 대사급 인물을 상주대표로 임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익대표부가 설치됐던 사례로는 미국과 리비아가 있다.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자 양국은 2004년 이익대표부를 설치했다. 양국은 2004년 이익대표부를 연락사무소로 격상했고, 2006년에는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그는 아울러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의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논란은 향후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질 경우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차제에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남북정상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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