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논란' 스타벅스-흑인 청년, 단돈 1달러에 합의
<앵커>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안 시키고 앉아있었다는 이유로 흑인 청년 2명이 경찰에 체포돼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인 이 청년들은 투자자를 기다리다가 일을 당했었는데요, 특별한 조건을 걸어서 단돈 1달러, 우리 돈 1천 원에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시키지 않고 앉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수난을 겪은 흑인 청년 넬슨과 로빈슨.
당시 영상이 SNS상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0여 일 만에 피해 당사자인 흑인 청년들이 필라델피아 시 당국과 단돈 1달러씩만 받고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시 당국이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1천500만 원을 출연해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흑인 청년사업가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빈슨/스타벅스 인종차별 피해자 : 우리는 (스타벅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청년은 스타벅스 측과는 별도로 합의했지만, 보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인종차별 논란 이후 불매운동과 항의시위가 잇따르자 최고경영자와 회장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는 29일 미국 내 직영매장 8천여 곳의 문을 닫고 17만여 명의 직원들에게 인종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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